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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대상자 확대 지원

  • 입력 2021.01.19 12:36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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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올해부터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65세가 도래해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대상자가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돼 돌봄 시간 감소로 사업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급여 시간과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 시간을 비교해 급여량이 60시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이용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가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가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65세 이상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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