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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이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수료 인상

  • 입력 2021.01.12 11:52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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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울주군은 환경부 및 울산광역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연차별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방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4개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가정용의 경우 리터당 70원으로, 사업장의 경우 리터당 14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울주군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2015년 이후 두번째로, 이번 인상안에 따라 울주군 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올해 1월부터 가정용은 리터당 50원에서 66원으로, 소규모사업장(250제곱미터 미만)과 공동주택 및 음식점(250제곱미터 이상)은 리터당 50원에서 65원으로 인상됐으며, 납부필증(칩)은 가정용 5리터는 330원, 20리터는 1,300원, 120리터는 7,8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울주군 관계자는 “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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