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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인구 100만 특례시' 환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 입력 2020.12.10 15:03
  • 기자명 홍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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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운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광역시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와 행정수요 대비 행·재정적 권한이 턱없이 적고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큰 제약을 받아왔던 고양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로써 지난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6년 만에 특례시에 지정된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 며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써 준 고양시민과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해 ▲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내용에 담고 있다.
특히 특례시 추진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시,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절차에 있어 도를 경유하지 않게 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시민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될 시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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