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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 건립 추진에 일부 예산 상임위 통과 '불씨 살리나'

  • 입력 2020.12.09 14:13
  • 기자명 홍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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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운선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재준) 제2차 정례회(제249회) 개회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신청사 건립 추진 관련 예산 중 일부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준 시장의 공약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 올해 5월 8일 신청사의 위치로 덕양구 주교동의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대’로 최종 결정되자 입지선정에 반대한 시의원들이 성명서(22명 서명)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신청사 관련 입법·예산·행정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 어떠한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7월 23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표결 끝에 시의회에서 통과돼 ‘신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2020년 11월 27일까지 상시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으나, 이날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신청사조사특위) 위원 선임을 못해 조사특위는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추진 예산 중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 1,060만 원을 통과시켰으며, 신청사건립기금(1천억 원)에서 사용 신청한 ▲신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GB해제 용역비 4억4천만 원 ▲신청사 설계공모 관리용역비 2억5천만 원 ▲신청사 설계공모비(보상금 등) 2억 원 ▲신청사 토지매입 관련 비용 1백억 원 중 용역비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했다.
집행부는 그나마 신청사 건립 추진에 있어 선행돼야 할 ‘신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GB해제 용역비’가 통과된 것은 다행으로 보면서도 신청사 설계공모 관련 예산 등도 꼭 필요하기에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 속에 지난 4일 본회의 표결 끝에 통과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이 시 노력의 발목을 잡을지도 관심사다. 이날 통과돼 시행 중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의 핵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전까지 그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예결위원회가 이전처럼 쉽게 (예산)증액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양시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말 경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신청사 입지인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대의 필요한 토지매입에 나서야 하고, 시간이 걸리는 신청사 설계공모도 진행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시의회로부터의)기금 사용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오는 14일 본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최종 처리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공직사회는 신청사조사특위가 자동 폐기됐고 일부 신청사 건립 추진 예산이 (상임위에서)통과된 것으로 볼 때 (신청사 추진의)불씨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시의원은 사업 추진이 진행되겠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청사조사특위 구성을 주도했던 김서현 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서 “지난 7월 23일 고양시의회는 (신청사)조사특위를 발의·구성했지만 그 종료일이 지난 11월 27일이었고, 그 법률은 종료됐다”며 “8대 고양시의회가 킨텍스부지 매각 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7대 시의회에서는 이규열 의원이 요진건설 조사특위도 했지만 당시 의회가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못했는지 저는 의회가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킨텍스부지 매각이 헐값에 매각됐음을 공개적이고 구체적 자료에 근거해 우리 8대 시의회가 밝혀냈다”며 “요진건설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들은 (조사특위 요구·구성 등)권한을 가진 분들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이번 정례회가 개회됐을 때 즉시 ‘신청사조사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고양시의회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길용 의장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의원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여기 계신 이재준 시장의 ‘시청사 건립이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데에는 충분히 동의는 하지만, 그 위치 선정의 결정과 신청사의 진행은 108만 고양시민들이 이재준 시장을 재신임하는 그러한 절차(고양시장 선거)를 거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건의했고, 이에 이재준 시장은 자리에서 “신상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끝으로 김서현 의원은 “(조사특위)약속을 지키지 못해 고양시민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해 아직 갈 길이 험란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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