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 수억 들여 '공공자전거 무료이용권' 고양시민 제공… 선거법 위반?

  • 입력 2020.11.25 16:33
  • 기자명 홍운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운선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내년부터 공공자전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이용권과 할인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25일부터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오는 2022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자전거 무료이용권과 할인권의 시민 지원이 선심성 정책 혹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느냐의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양시는 내년 5월 계약 만료되는 공공자전거 ‘피프틴(fifteen)’의 뒤를 이어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를 혼합 운영하는 방식의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서비스 운영을 함께할 민간사업자로 KT와 옴니시스템을 선정해 지난 10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시행할 공유자전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에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장이 공공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이용권, 할인권 등을 구입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에 따른 지원 예산은 2021년 2억4천만 원이고 ▲2022년부터는 매년 4억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공공자전거 운영 시, 시는 시민들의 이용요금 감면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이용권, 할인권(마일리지 포함) 등을 구입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개정해 시민들에게 이용권, 할인권 등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저촉 여부”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자전거 1천대를 운영하고 향후 일반 및 전기 자전거를 2천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용 요금은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기존 ‘피프틴’ 운영체계에 맞춰 20분이용 시 500원 기본요금에 10분에 200원씩 추가되고 30일 정액권은 1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조례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억 원을 들여 무료이용권과 할인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용요금 자체를 보다 저렴하게 한다면 선심성 또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