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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

  • 입력 2020.11.25 13:15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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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부천시가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는 21개 기관(신규인증 9, 재인증12)이 선정됐다.
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규제업무 전반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지역의 현안 해결과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좋은 평가를 받은 규제혁신 사례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 지역 현안이었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였다. 시는 ‘도시재생법’ 개정을 이끌어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 연계공급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자문과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 건물 지하층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과 일반 공영주차장 대비 4배의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됐다.
시는 이번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으로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은 향후 2년간 유지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자긍심을 가지고 소극행정은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생활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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