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 공공개발지구 내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반드시 반영해야

  • 입력 2020.11.11 14:10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개발사업 지구 내 건물 탄소저감 대책 등을 꼼꼼히 보고 까다로이 인·허가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단지 개발지구 등에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 및 대규모 건축 인·허가 시 ‘고양시 녹색건축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일정등급 이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인·허가 불허가’도 적극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녹색건축 공동선언’,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 및 재생에너지발전을 의무적으로 갖추는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침은 지난 공동선언과 업무협약에 기초한 것이다.
이 업무협약의 첫 사업성과로 향동 A4지구 행복주택 모든 세대 498세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탄소저감 청정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하고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친환경 건축은 물론 각종 건설공사 기반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공급, △자원순환사회 조성, ▲탄소저감 농업 실현,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대응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하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6일 오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와 함께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홍보를 진행했다. 공릉천 문화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 참여단체 회원들과 ‘고양 희망알바 6000’사업 참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약 20분간 열렸다.
이날 시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겨울철 난방온도 2℃ 낮추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법인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약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기후위기 극복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후행동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대상 기후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적극 동참해 친환경 건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확대 추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전환과 생활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진행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서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www.kce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