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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정치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정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0.11.06 14:50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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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는 언제나 그랬드시 여, 야간의 갈등은 이번 국회는 더욱 난장판 국회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아우성이다. 나리의 준법을 다스리는 법무부는 정치장관으로 임명된 추 장관은 정치중립을 지키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오히려 정치 검찰이라며 날이 갈수록 독불장군식의 발언을 일삼으며 싸우고 있어 법을 다스리는 장관이 중립은커녕 여당과 합세해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헐뜯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러나 정치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지난 국감을 바라보면 정말 난장판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부여당의원들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전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노골적인 공격을 했다. 대다수 국민은 누가 옳은 말을 했고, 누가 궤변을 늘어놓는지 훤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정치장관인 추 장관은 임명이 되자마자 인사권을 휘둘러 권력형 범죄도 단죄하려는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친 정권 검사들을 중용해 그런 수사를 흐물흐물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묻고 싶다. 오죽하면 국민이 윤 총장을 대권 후보 반열에 올렸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 임명 때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추 장관 행태를 보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정권의 수족으로 바꾸겠다는 경향이 뚜렷하게 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어느 강의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검사들에게 말하면서 저도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연한 말임에도 관심을 끈 것은 검찰 장악 시도가 그만큼 노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검찰 간부들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다수가 윤 총장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하다.
권력형 범죄 의혹이 쏟아지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관련사건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인사·감찰·지휘권을 앞세운 추 장관 행태는 이미 검찰 안팎에서 직권남용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사건과 관련, 현역 대위가 서울동부지검장을 대검에 고소한 것도 상징적이다.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했다며 그렇게 했겠는가.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작용 매우 크다는 여론도 듣지 못하고 고삐가 풀려 독불장군이 돼 책상을 치며 호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전까지 66명의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초대 이인(1949)·천정배(2005) 장관뿐이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지휘권을 행사했다. 정부 수립 이후 단 네 번 등장한 수사지휘권 중 두 번을 추 장관이 행사한 것이다.
수사권을 검찰에 준 이유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로부터 독립해야 실질적인 탈(脫) 규문과 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일제 강점기 경찰의 무단통치의 역사적 반면교사도 작용했다. 수사·소추의 정당성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통함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여당과 정치장관은 모든 권력은 자기편 사람은 보호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정적은 법의 이름을 빌려 망신주고, 처벌하고, 제거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검찰에 소추 기능에다 수사권까지 부여한 것은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를 추구하려는 권력자들의 원초적 본능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결과였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정파적 인물이고, 집권 세력의 의중을 반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재갈을 벗고 싶어 한다. 권력의 방종을 탐하며, 절제되지 않고, 적반하장의 궤변으로 반성을 모르는 인물이 장관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그렇다. 쇠는 강하면 부러진다는 옛말이 있다.
옛 말에 상가집에 가서 실컷 곡(哭)한 뒤에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본다는 말이 있다.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그 꼴이라는 여론이다. 이번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는 지난달 18일 법무부의 감찰 결과였다. 그러나 그 감찰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2일 실무진이 검사 비리를 제보 받고 은폐했는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더니, 26일에는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수감 중인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만이 아니고 제3자의 진술, 술집 종업원의 진술도 있고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
수감 중인 김봉현이 적어온 편지 한 장으로 현 정권과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믿으며 검찰총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7월 채널A 기자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정하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휘였으나, 이번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 배제 건은 단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실정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사법 기관인 검찰이 정치장관의 손에 무력화돼 백성의 원통함이 뼈에 사무치고 억울함이 쌓이는 책임은 결국 임명권자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듣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는 여론을 들어주기 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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