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두 기자 / 인천 동구는 자동차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기간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 정비소에서 받아야 하며,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위 사항을 게을리 할 경우 보험 미가입은 최고 90만 원, 정기검사 지연은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수검 률을 높이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홍보전단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하며 홍보하고 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안내사항을 접할 수 있도록 화도진소식지와 구 홈페이지, 관내 LED 전광판 등에도 관련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민영 교통행정팀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부과 등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