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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부개지구 사업비 정산금 소송’ 비상

LH공사와의 ‘부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반환 소송’ 패소 시 재원마련 어려워

  • 입력 2020.09.22 15:28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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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부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부평구의 억울한 패소가 예상되면서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부평구에 따르면 LH공사와 부평구의 ‘부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반환 소송’은 지난 2017년 2월에 부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부평구는 지난 2002년 부개지구의 도로 등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LH공사에 8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공사에 들어갔다.
해당 부개지구는 지난 2009년 6월 1일 공사에 착공해 4년 만인 2012년 7월 13일에 준공됐으나, 공사가 이뤄지는 4년 동안 LH공사는 기반시설공사비용이 초과한다는 사실을 부평구에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독단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마무리된 2012년 12월 13일 부평구가 LH에 정산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계속 미루다가 2013년 4월 4일 169억 원을 지급하라는 정산금 청구서를 부평구에 보내왔다.
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기반시설비용이 당초 계획 82억 원보다 초과한다는 사실을 LH공사가 부평구 측에 공지했어야 하는데도 공사가 진행되는 약 4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LH가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업이 준공된 뒤 기반시설 사업비가 초과됐다고 청구서를 통해 알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산금에 대한 청구시점도 잘못됐고 이자를 포함한 사업지급금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LH측에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자신들이 청구한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며 2017년 2월 27일 부평구에 당초 협약 시 82억 원보다 168억 원이 많은 250억 원을 추가 정산금으로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평구 관계자는 “LH가 원가계산의 실집행금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요구하는 정산이자 부분의 청구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 구가 억울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현재 9월 18일로 예정됐던 관련 소송 판결은 해당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이 10월 16일로 연기한 상태이며, 이번 소송의 흐름상 부평구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 250억 원대 추가 정산금을 LH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2017년부터 국토부와 인천시, 언론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 같은 상황으로 인천 동구 동산지구 관련, 소송 중인 동구청과 연대해 여러 곳에 호소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소송 패소 예상에 따른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1일 오후 부평구의회를 찾아 의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며 “대전광역시 동구청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판례가 있어 재원도 없는데 큰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LH공사 인천지역본부 경영혁신처 인천·부천권 소송을 총괄하는 담당자와 부개지구 소송관련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1주일 내내 업무 차 출장 중으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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