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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입력 2020.09.18 14:59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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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향경우회는 국가 및 사회를 위해 민생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찰공무원들이 안보 및 치안협력 사업에 참여하고자 만든 공익단체이다.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병배 의원은 “2013년 강화경찰서 내가파출소 소속 정옥성 경감은 외포리 선착장에서 자살기도자를 구하려다 순직한 사례를 접하면서 경우회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했지만 상위법 근거가 없어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희생정신을 발휘한 순직 경찰관을 지원하려는 취지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경찰이 지역에서 치안과 질서를 위한 희생과 노고의 부분은 잊어서는 안 되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번 8대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퇴직경찰 등이 노하우를 살려 조직적인 치안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궁형 의원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경찰 고위직을 퇴직한 임원들로 이뤄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른 향우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백종빈 위원은 “경찰 고위직 출신 위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하위직 출신을 막론하고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조동희 행정국장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동기부여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추후 사업성과를 보며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기초단체에서는 조례로 운영되고 있지만 광역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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