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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거리두기 본회의 방침 변경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맞춰 회의장 차단막 설치 및 방역조치 강화

  • 입력 2020.09.07 15:0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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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운영 예정된 제265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맞춰 제1차 본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및 회의시간 단축운영 등의 회의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는 회의장 입장인원을 기존 102명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장과 교육감 2명으로 제한하고 회의 진행요원도 최소화해 총49명으로 입장을 제한했으며 의사보고, 간부공무원 인사, 추경안 제안설명 등도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회의시간도 최대한 단축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본회의장 출입자는 체온측정과 손소독을 실시 한 뒤 입장키로 하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방역조치 수위를 강화했다.
신은호 의장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본회의 등 회의방식 및 집회장소 변경을 통해 긴급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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