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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입력 2020.08.24 15:08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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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20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의 운영․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다른 임대료’라 불리는 오피스텔 관리비는 오피스텔 관리인과 입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리비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의 운영 및 집행 전반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을 자문하고 입주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양시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높은 지역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8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고양시 전체 가구 대비 오피스텔 거주 가구 비율은 5.9%로, 전국 2.4%, 서울 전체 4.4%, 경기도 전체 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오피스텔 거주 가구 수 비율이 높은 만큼, 오피스텔 관련 민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접수된 민원 중 11.1%(총 45건 중 5건)가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안은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집행에 있어 공개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에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합건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오피스텔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을 조사․감사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오피스텔 운영․집행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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