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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 더 이상 소득․재산 못 숨긴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 입력 2020.08.12 15:26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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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11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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