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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민주 화성 병)국회의원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위한「지역의사법」대표발의

전공의가 부족한 특정 전공 지정 및 의료인 양성 통해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해야

  • 입력 2020.07.31 14:50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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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권칠승(더민주 화성 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번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內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했다는데 큰 의의가 담겨 있다.
한편 권 칠승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 대도시 쏠림 현상을 해소할뿐 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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