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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 성석교회 재산분할 획책 지적 성명서 발표

  • 입력 2020.07.28 12:12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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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 김화경 목사가 합동총회 소속 성석교회 분쟁 사태를 이용해 재산분배 거래처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화경 목사는 24일 합동총회 총회회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합동총회 104회 총회가 ‘성석교회 대표자 편재영 목사 결정’과 이를 근거로 대표자증명서가 발급됐다”며 “총회 전산망 등록을 누락한 채, 사무실 권한은 총무에게 있다고 핑계 되며, 시간을 끌다가 이제 와서 임원회 결의를 통해 제105회 총회로 다시 넘긴 것은 불법이다”고 총회장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목사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 고유권한인 성석교회 교인들의 재산을 둘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총회장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목사는“유00 목사가 기독신문 2020. 7. 21자에 ”총회의 ‘환부’는 행정 용어로 ‘기각’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에 대해 교회법 전문가들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유 목사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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