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성,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15일부터 무료 서비스

  • 입력 2020.07.13 15:39
  • 기자명 국승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승우 기자 / 화성시는 13일 오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은 화성시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기 때문이다.
화성시 관내에는 현재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 및 동탄출장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홍사환 시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 시민들의 민원편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