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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광업 분야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 2020.07.10 15:29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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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0일(금), 광업 분야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일부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외국인 고용특례 가능 업종을 열거규정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가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례 적용 업종이 아니라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외국인고용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던 광업을 포함시켜 해당 업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광업 분야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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