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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대표발의

  • 입력 2020.06.30 15:27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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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이낙연·이상민·김영주·이인영·김경협·전해철·김영호·이재정·김홍걸·윤건영 등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면서, “6월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북 정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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