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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역 특산 농산물 이용 학교 과일ㆍ채소제공 확대' 추진

위 의원, "살기 좋은 농어촌2호 법안"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20.06.18 15:20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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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8일, "살기 좋은 농어촌 시리즈 입법 제2호로 '과일ㆍ채소 등 지역 특산 농산물 이용' 확대를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과일ㆍ채소 등 간식 제공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명시되지 않아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ㆍ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ㆍ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한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돼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 시키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일ㆍ채소 간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천한다." 면서 "우리도 학교가 학생들에게 해당 소재지에서 생산된 특산 농산물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자고 나란 지역의 맛을 느끼며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 유통을 더욱 확대시켜 농어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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