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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학교부지 기부채납 미궁 '시의회·고양시장 해법 제각각 !

  • 입력 2020.06.17 15:0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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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개발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 휘경 으로부터 학교 부지를 되찾아오기 위한 방안을 묻는 자리에서 피감기관의 고양시 간부공무원이 시의회회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재준 고양시장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도 나서지 않아 그 의도가 자체 판단인지 상부의 지시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6일 오후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고양시와 요진개발·휘경학원 3자가 체결한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내 학교부지 반환과 관련 “협의서에 따르면 (협의서)체결 후 60일 내 (학교부지)소유권 이전(휘경학원→고양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6월 23일 이후에는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고 물었고, 도시균형개발국·과장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부지)처분허가의 가부(可否)가 6월말 내로는 날 것이기에, 그 결과를 보고 대책을 진행할 것”이라며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서현 의원은 “(도시균형개발국에서 5년 동안 담당한)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5차 심의에서 최종 부결됨에 따라 무산됐는데, 믿어달라는 것이냐”며 “지난 6월 2일 시정질문에서 이재준 시장이 요진 기부채납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의회와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협의체 진행이)어떻게 됐는가”고 물었다.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시의회와)함께 했으면 모를까,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 가를 기다려야 한다”며 “시의회와의 협의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재준 시장이 협의체를 만들라고 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부지)처분허가를 해준다고 고양시가 그대로(3자 합의서) 따라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고 지적했다.
앞서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기로(무상증여) 하고 4월 8일 휘경학원 이사회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을 의결함에 따라 고양시는 요진개발·휘경학원과 3자 협의서를 체결하고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안건을 5월 1일부터 열리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행정절차의 위법성 및 요진개발·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 방조 등의 논란이 일어 부결됐으며, 6월 2일 시정질문에서 이홍규 의원이 3자 협의서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이재준 시장은 “요진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고양시민들한테 죄송하다”며 시의회와의 협의체를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날(16일) 오전 시 회계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홍규 의원이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도시균형개발과에 자료요청 및 해당 국·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했으나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홍규 의원은 “요진 기부채납 문제의 해당부서인 도시균형개발국장과 과장은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엄중 경고할 것”을 건의했으며, 또한 “본인이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요진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되도록 (집행부는)노력할 것 ▲3자 협의서에 60일 내 (학교부지)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6월 중에는 절대 소송에 나서지 말 것 ▲7월 고양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등 원구성이 끝나면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은 도시균형개발국·과장의 증인출석 등 거부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사안이 급함을 감안해 엄중 경고 조치하니 집행부에서는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도시균형개발국·과장의 일탈과 관련, 공직사회에서는 해당부서장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누군가(고양시장·)의 지시·의사가 있지 않고는 가능하겠냐는 시선에 따라 집행부와 시의회 간 (요진 기부채납 해법의)시각차가 여전함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끈질긴 추적에 시민들의 눈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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