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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특별법’ 마련

건교위 고존수 의원, 상인들의 손실 최소화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촉구 건의안 발의

  • 입력 2020.06.17 14:48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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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가 열린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존수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그동안 상위법에 충돌된 조례만을 개정해 그 책임과 피해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며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상인들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중 수의 계약 허용 사유, 양도·양수 및 전대의 예외적인 허용을 반영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또 지하도상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 보장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조치를 위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존수 의원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천지하도상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을 보장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법률이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현행법을 뒤집는 조항 등 때문에 반대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 1월 인천시가 민간 재위탁과 전대, 양도·양수 등을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매주 시청에서 반대 집회를 벌여왔다. 이에 인천시는 15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꾸려 상가 활성화, 제도 개선, 소통공감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펼쳤으나 임차인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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