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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코로나19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 방해 시 엄정 대응

  • 입력 2020.06.10 15:14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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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정부는 1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안재난 안전 대책본부회의에서최근 발생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례를 들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부터 클럽, 노래방등 고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 출입명부 제도가 시행 된다고 밝히고 일주일간의 운영을 거처 적용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는 적극적 시행한다고 언급 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개인 정보사용 방법은 필요한 시간이지나면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보를 지우지않아 아직도 확진자의 정보가 SNS 를 통해서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관련 사업자들에 당부했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공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 공무원의 부정 수급이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구시는 신속히 환수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다른 곳 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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