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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QR코드 출입

QR코드 등 정보화 기술 활용해 방문자 정보 관리

  • 입력 2020.06.08 15:16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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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오는 10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은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관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8개 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이며, 허위 기재에 따른 방역의 빈틈을 막고,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해 시설관리자 이용자 모두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한다.
이용자는 노래연습장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개인별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고, 시설관리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방문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와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 내 저장·관리되고, 이름·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파기된다.
이를 위해 자치구 일선 담당자들이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을 방문해 QR코드 사용법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와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QR코드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 방문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QR코드로 출입자 파악이 쉬워지고, 방역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래연습장은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다. 방역수칙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일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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