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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 21대 1호 법안으로 좋은 어른법 발의

  • 입력 2020.06.02 15:15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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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 을)은 지난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교육·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 부문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그 수는 매년 약 2,600여 명에 달하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우선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 70.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 붙였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아동보호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자립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육·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부문 등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만 18세는 법적으로 성인일지 모르나 사회에서 자립하기엔 이른 나이라며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만 18~19세에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에게 내 편 어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좋은 어른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고 좋은 어른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의원의 유튜브 개인채널인 이원욱TV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좋은 어른법 발의에는 김영주 송갑석 김철민 홍익표 임종성 김민기 박광온 양향자 김병욱 송옥주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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