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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주는 행복, 농업인의 평생월급 ‘농지연금’

기고-한국농어촌공사 세종 대전 금산지사 김재선

  • 입력 2020.05.27 15:1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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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3층 보장제도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중 보장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령농업인들은 농지 외에 다른 소득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각 연령대별 농업인중 77.4%인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1천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윤리관의 약화로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2011년 농지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시행하는 역모기지론으로 가입조건은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 임대를 통한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6억원 이내 농지는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는 올해 농지연금사업에 34억원을 투입한다. 현재까지 가입자 기준으로 관내 256명의 고령농업인이 월 평균 약 119백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평생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께 근심 대신 평생월급인 ‘농지연금’을 선물해드리는 것은 어떨까.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지연금이 효자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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