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기자 / 울주군은 군민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차별거래와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울주군 지역경제과와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운영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경찰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위반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해당 신고센터에 신고·접수하면, 위반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선호 군수는 “코로나19 피해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왜곡한 일부 얌체 상인들의 상술을 뿌리 뽑아 군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돕겠다”며“위반사항 발견 즉시 군청 또는 읍면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