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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된다

서비스기관, 아이돌보미 경력 등 인적사항을 아이보호자에게 제공해야

  • 입력 2020.05.06 14:58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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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미래통합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아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기관이 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해 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14개월)학대 사건은 아이돌보미가 아이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 구체화 및 자격정지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으며,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강 의원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직후 개정안을 발의해 1년이 지나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돌보미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 분위기조성에 힘을 보태게 돼 다행”이라며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한층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마련에 기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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