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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0.04.24 18:45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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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으며 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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