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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안 등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지방세 감면 등 처리

  • 입력 2020.04.24 15:17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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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미추홀구의회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당초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됐던 회기일정을 7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고 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이관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구의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꼼꼼히 심의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도 이번 추경이 구민의 어려움에 ‘때 맞춰 내리는 단비’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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