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모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지난 14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와 관련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휘발유 등 위험물과 내ㆍ외부에 가연물이 존재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2020년 5월부터 모든 차량에 설치 의무규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차량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 화재진압 실패 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