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기자 /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최대 14일간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 160여 가구에 재해구호협회 및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받은 라면, 통조림, 즉석밥 등 간편식으로 구성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대상자 55가구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한편, 양산시의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와 함께 4월 2일 이후 특별입국절차 적용에 따라 증가한 해외유입자 등,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양산시는 최대한 빠르게 구호물품을 배정해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양산시는 자가격리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의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자 주거지 및 시설을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가격리대상자들이 격리기간 중 외출 통제로 인한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