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우 기자 /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치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개발제한구역이 산재한 남양읍과 봉담읍을 비롯해 비봉면과 매송면 등에서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예방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먼저 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총 사업비 5천2백만원(국비 2천1백만원 시비 3천1백만원)의 시업비를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불법행위 단속 및 현장점검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가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예방활동계획을 살펴보면 1월에는 19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연간 단속 및 예방활동계획을 수립하고 2월 1/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3월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불법행위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고 4월중에 2/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고 6월 불법행위 홍보물을 제작하고 7월에 3/4분기 10월에 4/4분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화성시는 철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