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우 기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을 통해 종교시설 등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올라와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한국교회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해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해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49조 제3항 신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배 등을 제한하는 등 종교적 탄압에 무게를 두고 이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반대서명은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 있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