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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코로나19 교회 관련 사례들 팩트체크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공평하게 중단명령 내려야”

  • 입력 2020.03.26 12:33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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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최근 코로나19 교회 관련 사례들 팩트체크 했다.
교회언론회는 세간에 알려진 코로나19 교회 관련 지적들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들이 있다고 밝히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상당한 원인제공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3월 중순 보도된 이스라엘 성지순례 사례는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 A교구에 관련된 것이며 감염자 가족이 신천지로 판명된 것”이라고 알렸다. 또 “초기 사례로 지적된 종로구 명륜교회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했으며 곧바로 예배당 예배 중지 등 적극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 명성교회에서도 부목사 및 교회접촉자가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물의를 일으켰으나 “부목사 및 교회접촉자, 성동구청 여직원 등이 2,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4일 만에 퇴원조치된 사례”라고 언급했다.
부산온천교회도 예배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소년수련회에서 문제가 됐으며 신천지 이중등록자에 의한 감염이라고 소개했다. 광주양림교회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빠르게 교회 폐쇄 등 조치를 취했으며 검진 결과도 예배 접촉자 모두가 음성으로 나왔다. 이밖에 동대문구 동안교회는 이미 온라인예배로 대체한 상황에서 예배가 아닌 교회 수련회에서 발생한 것이며, 괴산 장연교회도 교회가 이날 경로당에서 감염된 사례로 오보로 지적돼 수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라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 병행하며 정부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재난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지자체에서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다툼이 있으며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이면 이에 상응해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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