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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후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강력 주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제작·유포·운영자뿐만 아니라 소지자·가담자도 강력 처벌해야

  • 입력 2020.03.25 15:17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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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3월 25일(수),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n번방으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만 16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적착취, 협박, 학대 등을 자행하고 이를 공유하고 즐기는 엽기적인 범죄로 대한민국을 경악케 했지만 현행법 상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나 범죄는 국가가 이들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에도 명시돼 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아동에 대한 성 착취 및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
한준호 후보는 "행동해야 변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벌어지는 악랄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행동해야 한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동조자·방관자·소지자 등에 대한 처벌과 불법 영상물 등에 대한 처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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