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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근절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하자

  • 입력 2020.03.20 14:2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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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례없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4,000명이 넘어가는 등 세계 곳곳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감염경로는 감염자의 침방울 등이 호흡기를 통해 침투해 전염이 되고, 약 2일 ~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기침, 인후통, 폐렴의 증상을 나타내어 약 2%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으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 사람들이 약국, 우체국 등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서는 풍경을 요즘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매점매석’이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써, 기획부재정부는 2020. 2. 4.자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으며,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마스크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지역의 경찰서 지능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단속반과 함께‘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근절 TF' 를 운영, 현장단속을 실시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마스크가 특정인에게 몰려 일반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마스크5부제’를 시행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자신이 지정된 날에만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스크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내세우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매점매석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매점매석은 엄연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누구든지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02-2640-5057), ‘인천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32-440-4204)에 신고해 함께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코로나19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석암파출소 순경 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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