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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KBS 허위 보도에 강력 대응

개인별 전수조사 거쳐 신분이 확인돼야 당원 가입

  • 입력 2020.03.18 15:09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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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 후보)은 17일 오후 3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화ㅣ견을 갖고 16일 오후 9시 KBS가 보도한 송옥주의원 당원모집 의혹 보도와 관련 허위보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일 오후 KBS 9시뉴스에 방영된 송옥주 의원 당원 모집 의혹을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명예훼손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기에 당원명부 유출자를 고발하고 허위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의원은 불법적 당원 단체 가입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 법안 발의 재판에 영항을 미친 무죄판결 기상항공기 도입업체 편의 제공 의혹 등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송의원은 실제로 당원 단체 가입은 중앙당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며 기업에서 모집한 당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경기도당에 제출해 자발적이고 정당한 입당 절차를 거쳤고 지난해 9월 중앙당에서는 당원 신분 확인을 위해 개인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거주하는 집과 직장 사업장 등이 확인돼야 당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분리 소각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는 전국 200만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 방치 등 쓰레기 대란 해결책이었고 개정안 요지는 소각업체로 반입된 폐기물중 토사와 같은 불연물을 분리해서 재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소각로 투입량 중 27% 정도가 불연물이어서 분리 소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송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특정업체와 연결 지어 보도함은 허위이기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송의원은 발의 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임이 드러났다며 보도된 해당업체 관계자 3명이 최대 1년6개월에서 최소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기상항공기 도입 업체 편의 제공 의혹도 사실과 다르게 오히려 업체가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당원모집 위법 규명과 입당원서 및 당원 명부 유출자 색출 유출 공모자 조사를 요청했다며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원들에게 송구하며 화성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당원과 주민들을 위해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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