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강원모, 손민호, 유세움 시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7명의 재무관련 전문가로 총 10명이 활동하게 된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2020년 4월 1일 위촉돼 4월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되며 필요시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및 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결산전반을 검사한 후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인천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운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