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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불법주정차 이제는 근절해야 할 떄

독자투고-계양소방서 계산119안전센터 소방위 한태춘

  • 입력 2020.03.09 15:1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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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물이 적재돼 있다. 소규모 화재 시에는 적재돼 있는 물만으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화재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 소방차량은 화재 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 물을 급수해 화재 상황에 대처하게 돼 있다.
소화전은 법률에 의거해 설치하고 유지·관리되는 소방용수시설이다.
보통 백 미터 거리마다 1개씩 설치가 돼 있으며 사용 특성상 도로 가장자리나 주택가 등에 설치가 되는데 그러한 위치 적합성상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밀집 상가 지역이나 재래시장 주변의 소화전 경우 더욱 흔하게 주차돼 있는 차량을 보는 경우가 많다.
화재 발생 시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주차 차량 때문인데 소방법에는 소화전 5미터 이내 장소를 주차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단순히 법에 의한 금지 때문에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당연 사항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이 급수하지 못하고 더 멀리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진압하는 소방대원은 물론 화재가 발생한 곳의 사람들조차 발을 동동거리게 만드는 다급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은 내가 지킴으로써 내 이웃과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이유 즉,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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