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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안내

  • 입력 2020.02.28 11:16
  • 기자명 백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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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섭 기자 / 강릉시는 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섰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의 지목이 건축물 신축 등으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보아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실제 지목변경된 날 중 빠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매매, 증여, 건물 신축과 관련된 취득세 신고는 잘 알고 있으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많다.
이에 강릉시는 취득세 신고방법 및 세율 등 관련제도 안내를 위해 시청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통한 세수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다.
김영희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익숙하지 않은 지방세관련 제도들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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