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성 도시계획위원회 석포리폐기물최종처분시설 재심의

주민들과 환경단체 화성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

  • 입력 2020.02.21 14:33
  • 기자명 국승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승우 기자 /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폐기물최종처분시설(화성시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9일 오후 2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개최 됐다.
이날 도시계획심의에 앞서 장안면 석포리 주민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50여 명이 화성시청 정문과 후문 본관 정문 앞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반대 시위와 함께 5,613명의 반대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케이이에스환경개발(주) 사업자가 석포리 708-2 임야 일대에 면적 136,991㎡(4만 1천여 평) 매립면적 78,120㎡(2만 3천여 평)로 하루 750톤씩 10년간 총 180만㎥ 규모의 일반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계획서를 화성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사업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우정읍 및 장안면 주민과 현대자동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측은 사업대상지가 최첨단 기술연구소인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 인근에 있고 국제적인 자연유산인 화성습지 상류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4년째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서부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어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고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지 파괴 농업용수공급원인 하천 오염으로 농민 생존권 박탈 대기질 수질 토양 오염으로 인한 환경 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은 화성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화성시의 폐기물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계획시설로 조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 피해를 감수하라는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종결정권자인 화성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적정성 통보를 내준 부분에 책임을 지고 사업 자체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해당 사업은 인근 주거지와 사업장 및 생태계에 생활 환경적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으므로 주민의견 청취를 충분히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달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화성시 시의원 전원의 반대서명서도 제출했다.
한편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은 화성시의 적정성 통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돼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종 결정되게 되는데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적합성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심의 결과는 2~3일 내 담당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