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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 입력 2020.02.21 14:2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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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입주자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품질검수제도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해 입주예정자와 함께 점검하는 제도이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도장·도배 및 가구 등의 공사를 입주시점에 사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 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준공예정인 16개 단지 1만4천여세대를 목표로 품질검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작년 한해 15개 단지 1만여 세대 아파트 점검을 완료했다.
그 결과 670건의 품질결함 및 하자를 찾아 군·구 및 시공사에 시정 등 개선을 요구해 96%에 해당하는 647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시공자로부터 공사현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현장 품질검수 ▲현장 품질검수 총평 ▲입주자 의견발표 ▲공사관계자 의견 발표 등의 절차를 통해 최적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도수 건축계획과장은 “품질검수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자, 사업승인권자 간의 하자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한 차원 높은 주택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품질검수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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