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천,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 입력 2020.01.17 15:22
  • 기자명 오순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순석 기자 / 부천시가 올해부터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서 80% 이하 가구로 완화해 더 많은 환아의 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만 15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중 아토피피부염(L20.0~20.9), 기관지천식(J45~J56), 알레르기성 비염(J30.1~J30.4)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환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진료비, 약제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비급여인 대체식품, 보습제, 한약, 소모품 등은 제외하며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게는 분기마다 보습제 1개를 지원한다.
신청은 소사보건소를 방문해 △진료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취약계층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인재 소사보건소장은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