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희)는 2019년도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신고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사(석면 해체 면적이 800m2 이상) 7곳과 임의 지정 1곳 등 8곳 학교의 공사장이며, 해체 면적이 3000m2 이상인 경우 道에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주요내용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감리 수행 및 비산측정의 적정 여부, 석면폐기물 관리의 적정 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교육이수 여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 여부 등이다.
개학 전까지 해당 학교들의 석면제거 공사와 마지막 잔재물 처리까지 모두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주요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정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학교석면 해체 작업의 경우 모니터링단이 따로 운영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며, 창원 시민 및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리원의 꼼꼼한 현장감독과 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