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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환영'

  • 입력 2020.01.15 14:59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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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지난 12월 27일(수)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약 3만 5천명의 청소년들이 이번 4월 15일(수) 국회의원 선거에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만 19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성큼 내딛게 됐다.
일각에서는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 18세는 군입대, 혼인,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해 성인으로 대우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역사의 주역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가혹한 고문에 쓰러진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당시 16살이었고, 광주 고등학생들의 항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외치다 최류탄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김주열 열사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멀리 갈 것 없이 촛불항쟁의 선두에는 항상 청소년들이 있었고, “만 18세에 선거권을 찾아주자!”는 구호는 촛불집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호였다.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도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통해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확대에 발맞추어 소외됐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담아내고, 소중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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