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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활용은 확대하고 익명조치로 안전은 강화

  • 입력 2020.01.10 15:02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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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그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법안에 담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을 감독할 기구 일원화, 개인정보보호규정 마련, 특정 목적에 한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개인정보법외에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통과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4차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만큼 향후 4차 산업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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