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12일 내서읍 감천리 일원에서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 자연보호마산지역협의회, 관내 수렵단체 등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민·관이 협심해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 서식지에 귀리, 보리쌀, 쌀겨 등 먹이 300kg을 살포하고,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사용되는 올무, 덫 등 60여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해 겨울철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보호에 나섰다.
김달년 환경미화과장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은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엽구를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