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산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입력 2019.12.06 15:34
  • 기자명 최성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성일 기자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7천 2백만 원을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지난 국선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6.4.30.)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2019.10.31.)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이 높아(3.8%→4.7%)졌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 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부산지역 18곳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서구동구로 2억 1천 4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사하구갑으로 1억 4천 9백만 원이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