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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일본어 투 자치법규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자치법규 속 215개 일본식 표현, 우리말에 맞게 다듬어

  • 입력 2019.12.04 14:21
  • 기자명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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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 광명시의 자치법규에서 일본어 투 표현이 사라진다.
광명시(시장 박승원)은 시의 조례와 규칙에 남아있는 일본어 투 표현 204개와 어려운 한자어 11개를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로 바꾼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일괄정비 조례안 및 규칙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초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순화를 위한 일괄개정을 수차례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자치법규 곳곳에 일본식 표현이 남아있었다.
이번 일괄개정은 시의 전체 495개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들을 우리말에 맞게 다듬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했다.
시는 ‘관해’,  ‘대해’,  ‘에’,  ‘의’ 등을 사용한 일본어 투 문장을 바른 문장으로 고치고, ‘1회에 한해’를 ‘한 차례만’으로, ‘사계’는 ‘해당 분야’로, ‘폭원’은 ‘너비’로 ‘앙양하다’는 ‘드높이다’로 쓰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찾아내어 고칠 것이며,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표현, 무분별한 외래어 등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공문서 등에도 알기 쉽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시의 정책을 이해하고 시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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